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오른쪽)과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28일 영등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 규제애로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공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소상공인 규제애로 발굴‧개선과 상호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양 기관은 소상공인 규제 및 경영 애로의 발굴과 개선,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규제개선 활동 홍보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계약종 신설 ▲외국인 고용허가제 취업 허용업종 확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기관 확대 ▲소상공인 교통유발부담금 완화 등 그간 고질적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어렵게 했던 업종별 규제개선 과제 56건을 옴부즈만에 설명하고 전달했다.

옴부즈만은 전달받은 과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그 결과를 소상공인연합회로 전달할 예정이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며 소상공인 현장에 목소리가 정책 당국에 잘 전달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획일적인 규제는 소상공인의 현실에 맞게 정비되고, 불필요한 규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으로 폐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민생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성장하는 경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규제 개선의 핵심”이라며 “해묵은 관행을 개선하고 소상공인의 활력 증진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