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전 간부가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주)는 A씨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여성 직원들에게 9차례의 성희롱 등을 저질러 센터 측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그는 식사자리에서 어린 여성 직원에게 “여자가 따라주는 술이 제일 맛있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

센터 측은 A 씨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나 A씨는 “아재 개그 스타일의 가벼운 농담이었다”며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한 발언들은 단순히 아재 개그 스타일의 농담으로 치부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면서 “원고의 발언 거의 대부분은 성적 맥락을 포함하고 그 내용은 한결같이 저급했으며 어린 여성 직원 다수를 대상으로 매우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