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업종 기준을 완화했지만, 신규 가맹률은 8%(364곳)에 그쳐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원·병원 등 생활밀착형 업종이 포함됐으나 전통시장 또는 골목형 상점가 내에 있는 영업장만 해당돼 이용자가 가맹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업종 기준이 완화된 지난 9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한 달간 신규 가맹점은 총 364곳으로 불과했다. 전국 온누리상품권 등록 완화 대상 영업장 4544곳의 8%로 저조한 실적이다.

업종별 신규 가맹점을 보면, ▲학원 85곳 ▲병·의원 및 약국 229곳 ▲동물병원 7곳 ▲노래방 41곳 등으로 나타났다.

한 달간 신규 가맹점에서 쓰인 결제액도 총 2억7700만원으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중기부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병·의원 및 학원 등은 반드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내에 위치해야한다. 그러나 국민이 법에서 규정하는 상점가를 판단하기 어렵고, 특히 ‘골목형 상점가’는 지자체가 조례로 지정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제각각인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업종완화 대상의 가맹률을 늘리는 방안과 함께 사용자 입장에서 가맹여부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대책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