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본사 전경. /중진공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을 위한 중소기업 신청을 22일부터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기부, 중진공,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협업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 유도와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정책금융 상품이다.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매월 10만원에서 50만원을 납입하면, 납입금의 20% 수준의 기업지원금과 협약은행의 금리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만기 시 세액 공제 등의 세제 지원으로 일반 저축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중진공은 공제상품 가입자 혜택을 높이기 위해 내일채움공제사업 중 최초로 은행 협업형 상품을 설계해 최대 연 2.0%의 은행 우대금리와 금융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 절차는 중소기업과 재직자가 사전에 월 납입금액을 협의한 뒤, 22일부터 중소기업이 먼저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통해 가입 신청을 해야 한다.

가입 희망 재직자는 24일부터 신청 승인 중소기업에서 기업지원금 1회차 납입이 확인된 이후 기업은행 또는 하나은행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적금 가입의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은행지점을 통한 적금가입은 28일부터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