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총괄 프로듀서인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대표이사로 재선임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가처분 심문에서 내부 제보로 입수한 아일릿(빌리프랩)의 뉴진스 카피(표절) 증거를 제시하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하이브가 이런 카피 의혹을 방치하고, 흠집 내기까지 했다고도 주장했다. 어도어와 빌리프랩 모두 하이브(352820) 산하 레이블이다.

이번 심문은 민희진과 하이브의 갈등 이후 법원에서 두 번째로 진행되는 심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11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뉴스1

이 자리에서 민 전 대표는 구두 변론을 통해 아일릿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아일릿 구상 단계부터 뉴진스의 기획안을 요청했고, 아일릿의 기획안이 뉴진스의 기획안과 똑같다는 제보를 공개했다. 제보자는 하이브 내부 직원이라고 민 전 대표 측은 밝혔다.

제보자는 “똑같이 만들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 했다, 다 똑같은 자료가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다 보고 참고한 건데 왜 계속 아니라고 하지?”라고 했다고 민 전 대표는 전했다.

빌리프랩의 뉴진스 카피 제보 내용. /법무법인 세종

민 전 대표는 “지난 4월 3일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에 대해 내부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러한 문제 제기가 정당하였음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명확히 드러난 것”이라며 “하이브는 이에 감사로 응수했지만, 이로써 감사가 정당성이 전혀 없는 불법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를 방치한 것 외에도 뉴진스 역바이럴(평가 절하), 직장 내 괴롭힘 은폐, 흠집 내기용 언론 플레이 등 수없이 많은 배신행위와 괴롭힘을 자행했으며 주주 간 계약이 해지됐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하이브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선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고, 하이브가 선임한 이사들이 어도어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민희진 선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업무집행을 지시해야 한다는 가처분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