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기부 제공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 CEO 고령화를 대비해 M&A형 기업승계를 골자로 한 ‘기업승계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오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CEO 고령화 대비 안정적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이 직면한 경영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은퇴를 준비해야 할 고령 CEO가 늘고 있지만, 자녀가 기업승계를 거부하거나 승계할 친족이 없어 기업의 고용, 기술, 시장판매망 등이 사라질 위기에 처할 중소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친족 승계 외에 M&A 등 다양한 기업승계 관련 지원체계를 미리 구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간담회에선 중소기업 기업승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M&A형 기업승계 수요 예측을 비롯해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경영승계 지원제도의 도입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제공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 지난 7월 실시한 기업승계 관련 설문조사 결과, 60대 이상 중소기업 대표 32.3%는 ‘임직원과 M&A를 통한 제3자 기업승계’를 선호했다. 친족 중심을 벗어나 다양한 승계방식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녀 승계를 선호하는 기업 대표 자녀의 20.5% 이상이 가업승계를 원치 않았고, 현재 후계자가 없는 기업 중 약 31%는 M&A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본시장연구원이 한국과 고령화와 산업구조가 유사한 일본의 사례 등을 참조해 추정한 국내 M&A형 기업승계 수요는 2022년 기준 약 21만개였다. 가속화되는 고령화 추이를 고려하면 M&A 수요는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보다 고령사회를 먼저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 17년 전인 2008년부터 후계자 부재 기업의 해결책으로 M&A를 통한 제3자 기업승계를 주목해 관련 지원제도를 정비해 왔다. 그 결과 최근 M&A 성사건수는 연간 3000~4000건이며 후계자 부재율은 60%대에서 약 54%까지 낮아지는 등 성과를 냈다.

한국 역시 최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10년 전에 비해 60세 이상 제조 중소기업 대표가 전체 경영자의 약 3분의 1로 증가하는 등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국내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가능한 미래를 위해 제3자 기업승계를 미리 준비해야 할 시점으로 판단하고 M&A형 기업승계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업계 의견수렴,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한 현장의 목소리와 주요국의 사례를 검토해 종합적인 M&A 지원체계를 갖춘 ‘기업승계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기업승계지원센터 등 물적 인프라와 M&A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보조금, 각 종 특례 혜택 등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내년 상반기까지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에 기업접점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과 민간금융기관의 전문인력을 활용한 M&A형 기업승계 수요 발굴‧매칭 시스템도 마련한다. 지속성장 가능한 중소기업이 적합한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매수․매도 기업을 연결하고, 인수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M&A 과정에서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는 등 M&A형 기업승계 수요기업 발굴, 자문·중개 및 인수금융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모태펀드를 활용한 M&A형 기업승계 지원 펀드도 시범 조성한다. 이를 통해 승계 시 자금 흐름을 원활히 하고, 투자자들에게는 M&A 시장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본시장과 중소기업 승계가 선순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원활한 기업승계는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 안정적 고용유지는 물론 우리 경제의 성장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업계, 전문가 의견수렴 및 주요국의 대응 정책들을 제도화해 심화되는 중소기업 CEO 고령화 문제가 경제적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