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일회용품 사용을 안내한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글로벌, 신산업, 생활 규제 등 9대 분야 100대 중소기업 현장규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전 임직원과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참여해 총 340건의 현장 애로를 접수했고, 이중 단순 민원성 건의를 제외한 현장규제 100건을 선정했다.
중소기업 현장규제 100건 중 글로벌 규제는 지난 5월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주제로 열린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후속조치로 발굴했으며, 대표적으로 수입 샘플 인정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건의 등이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과자를 정식 수입하기 전에 맛, 품질 등을 확인하려 샘플 10봉지를 수입했는데, 세관에서 2~3개가 아닌 경우 샘플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반송 처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산업 분야에선 신소재, 신기술 대상 표준산업분류 공백 해소 대안 마련 ▲노동 분야에선 주52시간제도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부처간 칸막이 분야에선 식품업 종사 외국인근로자 건강진단 신속 확인 ▲생활 규제 분야에선 사업자가 일회용품 사용을 안내한 경우 과태료 면제 등이 건의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가 규제 완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규제는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며 “규제개혁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서 끝까지 관심갖고 규제 개선에 나서며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