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가 대표에 다시 오르기 위한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오는 11월 2일 민 전 대표의 어도어 사내이사 임기 3년이 만료를 앞두고 있는 데다 하이브(352820) 측이 양 측의 주주간 계약이 해지됐다고 일방적으로 밝히고 있어 재선임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민 전 대표 측은 설명했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뉴스1

13일 민희진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민희진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자신에 대한 대표직 해임은 하이브와 맺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라는 판단 중인 민 전 대표 측은 원래 대표이사 해임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을 준비 중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2024년 11월 2일 전까지 어도어 이사 재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필요한 점, 법원의 가처분 심리기간을 고려해 민희진 전 대표를 어도어의 이사로 재선임한 다음 대표이사로 선임하라는 취지로 가처분신청을 하게 됐다”고 민 측은 설명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달 27일 열린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으며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CHRO)이기도 한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가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하지만 민 전 대표는 자신의 사임이 결정된 이사회가 “위법한 결정”이라며 어도어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앞서 11일 어도어 아티스트 뉴진스도 방시혁 의장 등 하이브를 상대로 민 전 대표를 25일까지 복귀시켜 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