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왓챠는 LG유플러스(032640)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 위반 혐의로 특허청에 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신고는 LG유플러스가 왓챠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한 조치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LG유플러스 측은 왓챠 데이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부경법은 아이디어와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2018년에는 법 제2조 제1호 내 차목 '아이디어 부정사용행위'를 신설하고, 이어 2022년 제2조 제1호 내 카목 '데이터 침해 행위'를 신설하여 중소·벤처 기업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있다.

왓챠피디아 U+tv 모아의 콘텐츠 상세 페이지. 콘텐츠 별점 평가 콘셉트부터 서비스, 아이콘 모양이 유사하다는 게 왓챠의 주장이다. /왓챠 제공

LG유플러스는 2018년 1월부터 왓챠와 '왓챠피디아(콘텐츠추천·평가서비스)의 데이터를 공급받는 DB(데이터베이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별점 정보, 코멘트 정보 등을 포함한 데이터를 U+모바일 TV, U+영화월정액, 인터넷(IP)TV 서비스에만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왓챠는 LG유플러스가 계약상의 사용 범위를 위반, 부정 사용해 신규 서비스인 U+tv 모아에 활용하였고, 왓챠피디아와 동일한 서비스를 출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왓챠는 LG유플러스가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0개월에 걸쳐 왓챠의 핵심적인 기술과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서비스 운영 노하우, 영업비밀, 아이디어 등을 무상으로 취득한 후 자사 서비스에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왓챠 측은 "LG유플러스는 투자를 빙자해 탈취한 왓챠의 기술과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U+tv모아 및 자체 OTT를 강화하고 있다"며 "심지어 체결된 DB 계약의 범위를 넘어 신규 서비스에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왓챠의 행정신고를 지원하고 있는 재단법인 경청의 박희경 변호사는 "부경법 개정을 통해 기존 법률로 보호되지 않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인 아이디어, 데이터 침해에 대응할 수 있게 된 만큼 이번 행정조사를 통해 무형적 자산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왓챠와 LG유플러스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왓챠는 작년 10월에도 LG유플러스의 기술 탈취가 의심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당시 LG유플러스가 왓챠가 제공한 기술을 이용해 유사한 제품을 출시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심사불개시를 결정했었다.

LG유플러스 측은 "U+tv 모아는 왓챠의 데이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추천 기술을 왓챠로부터 입수한 적이 없다"면서 "수집한 별점 정보를 추첨 서비스에 활용하지 않았고, 별점 자체가 왓챠의 고유한 기능도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