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개최한 더불어민주당과의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담합 배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요청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연동제와 기업승계 지원 법안 보완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 21대 국회 때 중소기업의 숙원과제였던 납품대금 연동제와 기업승계 지원 법안이 여야 합치를 통해 통과됐다"며 "다만, 연동제 적용대상에 주요 경비가 제외돼 있고, 기업승계의 업종변경이 대분류내로 제한돼 있는 점, 최대주주가 복수인 경우 1인만 제도 활용이 가능한 점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와 대기업을 대상으로 단체협상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중기협동조합법의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는 "(협동조합법) 명칭을 빨리 정해야 한다"며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당론으로 해당 법을 처리하려고 한만큼 이번에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해 빨리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주 책임을 완화해 달라는 중소기업계 요청과 관련해선 "민주당 입장에서 동의가 안 된다"며 반대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한 해 재해사고 사망자가 600∼700명에 이른다. 한 해 600∼700개 집안이 망하는 것"이라며 "이익을 보는 사람이 책임지자는 것이 법 취지"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5월 이재명 대표 예방 당시 김기문 회장이 중소기업계와 더불어민주당 정책간담회를 제안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이언주 최고위원,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임광현 정책위 상임부의장,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조승래 수석대변인, 민병덕 국회의원, 오세희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고,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