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수탁·위탁거래에서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이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일부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영주(왼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뉴스1

중기부는 그동안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손해액 현실화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 및 피해입증 지원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 개선 등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사후적 구제 조치 수단을 강화해왔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수탁·위탁거래에서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볼 우려가 있는 수탁기업이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청구 수단이 부재했다. 수탁기업은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중기부의 행정조치 또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있기까지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번 금지청구권 도입을 통해 앞으로 피해를 겪는 수탁기업이 직접적으로 해당 법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법원에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때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또는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개정 상생협력법은 이번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통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