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이 지난해 추석 기간에 판매한 1등급 한우 불고기 제품에서 젖소(유우·乳牛) DNA가 검출된 건과 관련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공영홈쇼핑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중소기업유통센터, 농협경제지주 등이 출자해 2015년 설립됐다. 100% 중소기업 제품으로 방송을 편성해 이들의 판로 역할을 하고 있다.
27일 중기부가 공개한 공영홈쇼핑 종합감사 보고서를 보면,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9월 6일 한우 불고기에서 젖소 DNA가 검출됐는데도 추석 판매 부진을 우려,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은폐하고 대표에게조차 보고하지 않는 등 내부 통제 지침을 위반했다.
이에 중기부는 사실과 다르게 문서를 작성, 보고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협력사 자격 제한 검토 등의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를 대상으로 중징계 2명, 경징계 3명, 개인경고 1명, 개인주의 1명 등의 조치를 부과했다.
부당한 업무 지시를 주도한 A 본부장의 경우 지난 1월 퇴임한 만큼 이런 비위를 중기부(운영지원과)에 통보해 공직 후보자 등 재취업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통보 조치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사항 중 하나다. 중기부는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11월부터 1단계 감사, 올해 1월, 3월 추가 감사를 진행해 5월 20일 이런 내용의 조치를 최종 확정해 공영홈쇼핑 측에 통보했다. 당초 연말 결론을 내려 했으나 중기부 장관 교체, 22대 국회의원 총선 등에 따라 처분이 반년가량 밀렸다.
공영홈쇼핑은 현재 내부 직원 소명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중기부 감사 결과에 근거해 징계를 단행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 외에도 대표 부친상 관련, 임직원 45명이 지난해 5월 25~27일 사흘간 조문, 장례 지원 목적으로 정규 업무 시간 중 대구 소재 장례식장을 다녀온 뒤 절반가량인 21명이 장례 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출장비, 휴일근무수당 등을 부당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중기부는 “본인의 부친상과 관련해 빈소에 방문한 임직원이 화환 정리, 음식 서빙 등 장례 지원 업무를 수행했는데도 이를 방치·묵인하고, 내부 직원이 운구에 동원되도록 내버려두는 등 사실상 사적 노무를 제공받아 공영홈쇼핑의 명예를 훼손시킨 만큼 기관장 경고 조치한다”고 했다. 또 규정에 부합하지 않게 지급된 출장비, 휴일 수당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할 것을 명했다.
또 전임 상임감사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환수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또 상임감사 등 임원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취지에서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