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을 13.6% 인상(1만1200원)하면 4인 이하 소기업이 9만6000개 폐업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0일 민간 경제 연구원 파이터치연구원은 최저임금제도가 있는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15개 국가의 2009~2020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폐업 실증분석 결과, 최저임금 1% 증가시 종업원 1~4인을 둔 기업의 폐업률이 0.77%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 분석 데이터를 한국에 적용해 내년 최저임금 13.6% 인상시 내년 4인 이하 소기업 9만6000개가 폐업하는 결과를 도출했다.
앞서 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13.6% 인상한 1만1200원을 주장했다.
연구원은 폐업 요인으로 가격 경쟁력 저하를 꼽았다. 최저임금을 기초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4인 이하 소기업들이 증가한 인건비 부담을 상품 및 서비스 가격에 전가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잃어 폐업률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유한나 파이터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실증분석 결과 4인 이하 소기업의 폐업률 10.5%(유럽 15개국 인상률 0.77×한국 13.6%)를 도출했다”며 “폐업률을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2022년 기준 4인 이하 소기업 91만6244개)를 활용해 환산하면 내년 9만6000개의 4인 이하 소기업이 폐업하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반대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종업원이 없는 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존 가격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돼 폐업률이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올해 최저임금이 2.5% 인상(9860원)되면서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률도 높아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폐업한 외식 점포 수는 5922개로, 1년 전에 비해 3%, 2년 전에 비해 51.4% 급증했다.
또한 올해 1~4월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의 공제 제도인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의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이 544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9% 늘었다.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규모가 커진 것은 경제 여건 악화로 한계 상황에 몰리는 소기업·소상공인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