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네이버(NAVER(035420)),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해 있는 중소기업이 “수수료, 광고비 단가 인하를 인하해 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온라인쇼핑몰, 배달 앱(애플리케이션), 숙박 앱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1103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4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실시한 ‘2024년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 결과 플랫폼 거래 시 가장 개선됐으면 하는 사항이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숙박 앱 입점 중소기업의 전체 이용자 85%가 이를 주장했고, 배달 앱, 온라인쇼핑몰 이용 기업도 각각 83.7%, 69.8%로 수수료 개선을 첫손에 꼽았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배달의민족 자회사 '딜리버리N' 앞에 오토바이들이 주차돼 있다. /뉴스1

조사 결과, 평균 판매 수수료율은 온라인쇼핑몰이 14.3%, 숙박 앱이 11.5%로 각각 나타났다(배달 앱은 업체별 수수료 체계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어 별도 조사하지 않음).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중개 거래 및 위수탁 거래 판매수수료로 입점 업체별 최고 35.0%, 최저 0.0%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숙박 앱은 최고 17.0%, 최저 8.0%의 예약(중개) 수수료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입점 업체가 플랫폼에 지출하는 월 평균 광고비는 온라인쇼핑몰이 120만7263원, 숙박 앱 107만9300원으로 나타났다. 배달 앱은 10만7780원이었다.

입점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전년 대비 플랫폼 거래 비용 부담 변화에 대해서는 절반 가까이가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변화 없다’는 응답은 온라인쇼핑몰 55.4%, 숙박 앱 54.5%, 배달 앱 45.7%로 각각 조사됐다.

가장 많이 경험한 불공정거래․부당행위 유형(복수응답)은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상품의 부당한 반품’(48.4%), 배달 앱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 조건을 불리하게 설정·변경’(62.5%), 숙박 앱에서는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서비스 강요’(40.0%) 등으로 조사됐다.

플랫폼의 불공정거래·부당행위 등의 규율을 위해 플랫폼 경쟁촉진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숙박 앱(74.0%), 온라인쇼핑몰(65.0%), 배달 앱(61.3%) 순으로 조사됐다.

법 제정 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공적감독 강화’와 ‘위반시 강력한 제재’를 꼽았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전반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율이 필요한 시점으로, 최소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법적 규제와 플랫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규제를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