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의 단체활동 중단 소식을 미리 알고 하이브(352820) 주식을 팔아치워 수억 원대 손실을 피한 전·현직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자회사인 어도어 민희진 대표와의 경영권 분쟁에 이어 회사 고위 관계자나 소수의 업무 관련자나 알 법한 보안 사항이 뚫린 하이브의 부실한 내부 통제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김수홍)는 지난 27일 하이브 계열사 전·현직 직원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서울 성동구의 한 스튜디오 건물에서 열린 방탄소년단(BTS)의 팝업 '모노크롬'을 찾은 팬들이 쇼룸을 살펴보는 모습. /뉴스1

이들은 지난 2022년 6월 14일 유튜브 채널 ‘방탄TV’에 BTS가 멤버 입대로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내용이 공개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영상 공개 직전인 13~14일 하이브 주식 3800주를 팔았다. 사전 촬영된 이날 영상은 멤버들이 실제 술을 마시며 회식하고 팬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눈다는 설정으로, 이 같은 활동 중단 발표는 예고된 바가 없어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진 바 있다.

영상이 공개되고 관련 보도가 쏟아지면서 하이브 주식은 25% 가까이 폭락했다. BTS가 세계 최정상에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전성기를 누렸던 점을 감안하면, K팝을 넘어 세계 가요계에 큰 파장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로 회피한 손실은 총 2억3311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해당 영상이 촬영될 무렵 업무 담당자에게 BTS 활동 중단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문의했고, 영상이 공개되기 직전에는 지인에게 “(BTS가) 군대 간다는 기사가 다음 주 뜬다는데 주식을 다 팔아야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정보의 불균형을 이용해 주식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법인 및 계열사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개인의 일탈 문제이기 때문에 회사 차원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다만 “위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2020년 10월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하이브는 주요 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중심으로 보안 서약을 받고, 유의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여기에는 부당 정보 이용 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회사는 모니터링도 지속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앞에 방탄소년단(BTS) 지지모임이 보낸 근조화환이 세워져 있다. /뉴스1

다만 이를 두고 내부 정보 불법 유출에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최종학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상장하면 최고경영자(CEO)는 회사가 주주의 회사이고, 공시를 제대로 해야 하며, 주가 조작, 내부 정보 이용 등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많은 CEO가 이에 무지하거나 관심 없는 경우가 많아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단체 활동 중단의 가장 큰 배경이 멤버의 입대이고, 이는 미공개 중요 정보이면서 동시에 멤버의 개인정보여서 이를 무단 활용한 것으로 볼 소지도 있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진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멤버들의 입대가 시간문제이기는 했으나, 특정 시점이 언제냐는 예민한 문제로 회사의 주 이익과도 직결되는 사안이었다”며 “입대 정보를 목적 외에 부당 이용한 것으로, 관련 정보에 대한 접속 기록 등 관리가 잘 되고 있었는지 조사 결과에 따라 개인뿐 아니라 회사도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개보위는 민원이 들어올 경우 조사 권한이 있다. 최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이를 조사해 151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카카오(035720) 측에 부과한 바 있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통지 및 신고 등 의무 사항을 위반하면 과징금 상한액을 전체 매출액의 3% 이하까지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