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조항을 삭제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소상공인연합회가 2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악(改惡)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된 일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소상공인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경영여건을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내해 온 소상공인은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 구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며 “최근 발의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삭제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소상공인에게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예고하며, 상대적 박탈감까지 선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악(改惡)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조항을 삭제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박용선 기자

앞서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회장 직무대행은 “명시된 규정인 구분 적용을 삭제하는 것은 업종에 따른 노동생산성 차이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기술과 기능을 갖추지 못한 인력에게 일정 기간의 교육은 필수”라며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을 감내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조차 없애려는 시도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유 회장 직무대행은 또한 “겨우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부담으로 무너지고 있다”며 “최저임금법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지원금 등을 명문화하고, 소상공인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가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8일 2025년도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의 입장을 발표하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과 주휴수당 폐지 등을 촉구한 바 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이 지난 2017년 6470원에서 2024년 9860원으로 50% 이상 상승했다”며 “인건비 부담으로 소상공인이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2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소상공인 1500여명과 함께 ‘최저임금 동결 촉구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 적용 등을 촉구하는 생존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