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가칭)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이 알리·테무·쉬인 등 ‘C(중국) 커머스’의 국내 시장 잠식 위기를 타개할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민간비영리기관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강력한 플랫폼 규제, 오히려 해외 플랫폼의 국내 시장 잠식을 방조하는 것이라면?’이라는 제목의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국내 스타트업 대표・창업자・공동창업자 1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52.8%가 플랫폼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최근 공정위는 C 커머스를 필두로 해외 거대 플랫폼에 의한 국내 시장 잠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국내 스타트업 등을 보호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플랫폼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법집행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강력한 규제 도입은 반대로 국내 토종 플랫폼 생태계만 파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월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국내 스타트업 대표・창업자・공동창업자 1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52.8%가 플랫폼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해당 법안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14.1%에 그쳤다.

리포트는 주요국들이 강력한 플랫폼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공정위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내와 다르게 유럽연합(EU)이나 미국 등 주요국은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을 위해 플랫폼 규제를 도입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강력한 규제 도입은 국내 스타트업으로의 인재와 자금 유입을 방해하고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주장했다.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은 “자국 기업 간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의 개발, 새로운 시장 개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외 글로벌 거대 기업으로부터 국내 시장과 기업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