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352820)가 15일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지정되면서 공정거래법상 내부자 거래와 최대 주주인 방시혁 의장의 사익편취 등의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공정거래윈회는 이날 방탄소년단(BTS)을 전 세계적인 그룹으로 키워낸 하이브가 자산 규모 5조원을 넘기며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편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대규모 내부거래 등을 공시해야 하고, 총수 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는다.
하이브는 상장사로 그동안 상법,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등의 공시를 했다. 그러나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으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 중요사항, 기업집단 현황 등을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상장사인 하이브만이 아니라 하이브가 지배하는 계열사들의 주주 현황과 주요 경영사항 등을 자본시장에 모두 공개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하이브는 ‘멀티 레이블(label·음반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를 비롯해 빌리프랩, 쏘스뮤직, 플레디스, KOZ 엔터테인먼트 등 시장에 알려진 계열사만 11개에 달한다.
특히 하이브는 비상장 계열사를 포함한 기업집단 내 대규모 거래를 공시해야 한다.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부당한 내부거래와 지원을 감시하기 위한 차원이다.
정보름 공정위 내부거래감시 과장은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서 부당 행위 지원이 있는 내부거래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이브 설립자인 방 의장에 대한 사익편취 규정도 적용된다. 방 의장은 현재 하이브 지분 31.8%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이번 하이브 대기업집단 지정과 함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방 의장 사익편취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방 의장의 친인척 등 총수 일가가 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선정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하이브가 제대로 경영을 하는지, 방 의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인사들이 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 아닌지 등을 공정위는 물론 시장이 보다 철저히 감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이브는 기업집단 현황도 공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하이브는 매년 공정위에 기업집단에 포함되는 계열사를 신고해야 한다. 여기에는 동일인으로 지정된 방 의장이 계열사를 빠짐없이 신고했다는 서명을 해야 한다.
만약 계열사가 빠지면 방 의장은 허위 자료 제출로 공정위로부터 경고를 받고, 검찰 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방 의장에게 새로운 오너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다.
반대로 하이브가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을 통해 보다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하이브 대기업집단 지정은 하이브가 내부 거래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는 동시에 비상장 계열사 현황을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