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의 결심공판 날짜가 확정됐다.
28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 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 씨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폭설로 인해 구속 피고인의 출정이 늦어지면서, 재판도 예정 시간보다 약 1시간 정도 지체됐다. 지난 공판에 이어 유아인은 이번에도 삭발한 모습으로 민트색 동복 수의를 입은 채 등장했다.
이번 공판에서 유아인 측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공범이자 30대 유튜버인 양 씨이 심문조서 내용을 증거로 신청했고, 변호인은 “피의자(양 씨)가 조사에서 피고인과 함께 대마를 한 부분은 인정했으나 도피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양 씨 진술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제출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검찰 측은 “양 씨는 최 씨가 도피에 개입했다는 걸 부인했다.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출국한 것조차 부인했고 개인 일정상 출국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를 항소심에서 입증해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양 씨가 진술하지 않을 경우 당시 양 씨가 접촉했던 사람으로 입증해야 한다”며 경찰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두 증인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며 2명 중 1명만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결심 공판은 12월 24일로 결정됐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최종 구형과 함께 피고인의 최종 진술이 이뤄진다.
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 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올해 1월 지인 최 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1심은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 현재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법정 구속된 상태다. 그러나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유아인 측은 2차 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하며 “이번 사건 중 유아인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며 "(유아인 씨는)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돼 돌아가시게 됐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감옥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보다 더 큰 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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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채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