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최동석과 이혼 소송 중인 방송인 박지윤이 본인 명의 아파트의 임의 처분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 아파트에는 최동석의 부모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스타뉴스 등에 따르면 박지윤은 지난해 12월 본인 명의인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를 주식회사 제이스컴퍼니에 무상 증여했다. 제이스컴퍼니는 박지윤이 설립, 운영하는 회사다.
이 아파트는 2020년 1월 최동석, 박지윤 부부가 시부모의 거처로 쓸 목적으로 매입했다. 박지윤이 2억3000만원, 최동석이 1억5000만원을 각각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동석은 지난해 3월 이 아파트에 가압류를 걸었다. 이에 박지윤은 그해 11월 가압류 결정 취소를 위한 해방 공탁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면서 아파트를 증여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윤은 제이스컴퍼니를 통해 아파트를 처분, 자녀 양육비로 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가 매각되면 최동석 부모는 집에서 퇴거하거나, 세입자 신분으로 전월세 계약을 맺어야 한다.
박지윤 측 법률 대리인 측은 "박지윤은 이혼 소송의 장기화로 혼자 자녀 양육비 등을 부담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최동석은 박지윤의 아파트 증여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최동석 측은 "(소유권 이전은) 등기를 보고 알았다"고 했다. 양육비와 관련해선 "박지윤에게 몇 차례 지급하려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