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 새나, 시오, 아란 측이 새로운 입장문을 전했다.

25일 오후 피프티피프티 3인 (정세현, 정지오, 정은아)의 법정대리인이 입장문을 발표했다.

세 멤버는 "쌍방이 계약 해지를 밝혔으므로 전속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현재 변화된 사정으로 전속계약 관련 가처분을 다툴 이유는 소멸되었으며, 본안 소송에서 본 사안의 본질을 다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항고 이유서 등, 항고심에서 다툴 내용을 준비했으나, 재판부 변경, 항고 일부 취하, 소속사의 해지통보 등의 사유로 제출을 미룬 상태에서 결정이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결정은 항고이유서 없이 기존의 1심 내용 및 결정문에 따른 것"이라면서 "본안 소송에서는 가처분 사건에서는 제출되지 않았던 선급금 관련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 사안의 본질에 대한 충분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세 멤버는 "이에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추측성 기사는 멈추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피프티 피프티는 앞서 지난 8월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후 즉시 항고했다. 하지만 이후 멤버 키나가 지난 16일 새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항고취하서를 제출하고 어트랙트로 복귀하며 변화가 생겼다. 다만 피프티 피프티 멤버 3명은 키나의 이탈 이후에도 어트랙트와의 분쟁을 이어왔다.

이후 서울고법 민사25-2부는 지난 24일 어트랙트에 대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피프티 피프티 멤버 3명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기각 이유는 피프티 피프티 측이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피프티 피프티 멤버 3인(새나, 시오, 아란)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측은 OSEN에 "어떤 방식으로 본안 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는 검토 중에 있다”라고 입장을 알렸다.

이하 피프티피프티 새나, 시오, 아란 측 입장 전문

본안에서 본 사안의 본질을 다툴 예정임

정세현, 정지호, 정은아의 법정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이 작성한 입장문입니다.

쌍방이 계약해지를 밝혔으므로, 전속계약은 해지되었다 고 할 것이고, 현재 변화된 사정으로 전속계약 관련 가처 분(항고심 포함)을 다툴 이유는 소멸되었으며, 본안소송 에서 본 사안의 본질을 다를 것입니다.

항고이유서 등 항고심에서 다툴 내용을 준비했으나, 재 판부 변경, 항고 일부 취하, 소속사의 해지통보 등의 사 유로 제출을 미룬 상태에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결정은 항고이유서 없이 기존의 1심 내용 및 결정문에 따른 것으로, 음반 음원 수입에 관한 정산구조, 음원유 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중 피프티 피프티 제작을 위해 사 용된 내역 및 항목에 대한 미고지, 그와 관련된 채무자 대표이사의 배임 여부 등의 문제는 본안소송에서의 면밀 한 심리와 증거조사를 통해 판단되어야 한다"는 결정은 동일하다고 판단됩니다.
본안 소송에서는 가처분 사건에서는 제출되지 않았던 선급금 관련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 사안의 본질에 대한 충분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추측성 기사는 멈추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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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OSEN DB

[OSEN=유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