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임창정과 방송인 현영이 모두 사기의 피해자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두고 단순 사기 사건의 피해자로 볼 수 있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익을 볼 때는 조용하다가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피해를 보자 신고를 하는 모습이 공통적이기 때문이다.

‘재테크의 여왕’ 현영이 드디어 사기 피해설에 대해 입을 열었다. 현영 측은 “해당 맘카페 운영자 A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일 뿐이다. 해당 맘카페에 가입한 적도 없으며, 해당 맘카페 회원과 교류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현영은 A씨가 본인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에게 사기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한 뒤 2022년 12월 A씨를 고소, A씨가 사기 행위를 멈추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조치했다”며 “비록 현영이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A씨의 사기 과정에 현영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었다는 점에 죄송할 따름이다. 피해자 중 한 명으로서 A씨의 사기 행각에 대한 진실을 파악하는 모든 절차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현영을 포함한 모든 피해자 분들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영은 지난 11일, 140억 원대 ‘맘카페 사기 사건’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4월, 돈을 빌려주면 매월 7%의 이자를 주고, 6개월 뒤에 원금을 갚겠다는 A씨의 말에 현혹돼 현금 5억 원을 빌려줬다. 현영은 이자 명목으로 월 3500만 원씩을 5개월 간 받았지만 이 금액을 제외하고 원금 3억 2500만 원을 받지 못해 A씨를 차용금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카페 회원들로부터 받은 상품권 투자금으로 다른 회원들에게 상품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형식으로 상품권 투자 사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영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사과를 하면서 고금리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다. 현영이 받은 월 7%의 이자는 연리로 따지면 84%다.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이자율은 월 1.6%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 현영은 법정 최고이자율보다 4배 이상 높은 이자를 받았다. 또한 이자 소득 또한 과세 대상인데, 현영은 소득세 신고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고금리 이자에 현혹된 현영은 돈을 빌려준 이유 등에 대해서는 외면하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현영에 앞서서는 가수 임창정이 주가 조작 의혹을 부인하며 피해자라고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자신이 설립한 연예기획사 지분 일부를 50억 원에 파는 대신 그 중 30억 원을 재투자 하기로 결정, 자신과 부인의 신분증을 맡겨 대리 투자 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한 30억 원은 한 달 반 만에 58억 원이 됐지만 반대 매매가 이뤄지면서 큰 손해를 봤다.

이 과정에서 임창정이 한 행사장에서 투자를 권유하는 듯한 말을 하는 모습, 주가 조작 의혹 투자사 대표의 미국 골프장 계약 동행 등이 포착되면서 임창정이 ‘피해자’가 아닌 ‘연루자’가 아니냐는 의혹이 고개를 들었다. 임창정은 이를 전면 부인했지만 이익을 보고 반토막이 되는 과정, 행사장 등에서 한 말 등이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현영, 임창정 모두 눈 앞의 수익에 눈이 멀어 투명하지 못한 과정을 겪은 건 사실이다. 때문에 반쪽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설득력은 떨어져 보인다. /elnino8919@osen.co.kr

[OSEN=장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