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을 비방한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스타쉽)가 추후 법원의 판결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14일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곤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스타쉽은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일어나는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기소 조치한 결과에 대해 환영한다”며 “추후 법원 판결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과 조치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개인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유명인 5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영상 등을 19차례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계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년간 2억5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A씨는 수익금 일부로 부동산을 구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앞서 장원영과 스타쉽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1월 재판부로부터 변론 없이 판결선고를 거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당시 재판부는 1억 및 이에 대해 A씨에게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으며, 이자뿐 아니라 소송 중 법원에 들어간 비용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소송 결과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1억원 공탁까지 내걸면서 손해배상을 피하기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