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이 “박수홍 친형이 박경림, 윤정수 등의 생일 선물 명목으로 상품권 수천만원을 구입했다”고 주장하면서 친형의 배임 혐의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지난 6일 방송된 KBS2 ‘연중 플러스’에서는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박수홍의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박수홍 측은 친형의 배임 혐의에 대해 추가적인 입장을 전했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8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박수홍 측이 주장하고 있는 친형의 횡령 금액은 116억 원이다. 이마저도 지난 10년 간의 횡령 금액만 책정한 수치에 불과하다.

박수홍

박수홍측 법률 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친형이 박수홍 씨의 인감도장, OTP, 통장 등을 관리하면서 법인에서 정산을 미이행했다. 개인 통장의 금액도 횡령하는 이중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 친형과 형수는 법인 카드로 여성 의류 브랜드에서 수백만원을 썼고 학원비도 결제했다. 또 소속사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월급을 받아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인 카드 내역 중 거액의 상품권을 정기적으로 구입한 것도 있었다. 친형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상품권은 윤정수, 박경림 등 박수홍과 친한 사람들에게 선물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친형 측에게 선물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 박수홍 측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가정주부인 박수홍의 형수가 200억 원대의 부동산을 소유 중이라는 의혹도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실제로 박수홍의 형수는 개인 명의는 물론 남편과 공동명의로 여러 채의 상가와 아파트를 소유 중이었다. 확인된 부동산은 법인 소유 8채와 개인 및 공동 명의 부동산 8채. 이에 대해 노 변호사는 “모든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 승소 시 어느정도 회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