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이 목욕할 때 놀이용으로 흔히 사용하는 스프레이형 버블 클렌저(거품세제)가 분사제로 LPG(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해 폭발과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어린이용 버블 클렌저 40종을 조사한 결과 40종 모두 분사제로 LPG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버블 클렌저 분사 시 세정제 성분의 거품과 함께 LPG가 용기 밖으로 배출된다. 욕실과 같은 밀폐된 장소에서는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 면에 축적된다.
두 기관은 밀폐된 장소에서 어린이용 버블 클렌저를 분사한 후 전기 스파크에 의한 화재·폭발 가능성을 재현한 시험을 진행했다. LPG가 약 90g 충전된 제품은 10초 연속 분사 후, 약 40g 충전된 제품은 20초 연속 분사 후 각각 스파크를 발생시키자 화염과 함께 폭발했다.
유럽연합(EU)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버블 클렌저 등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가연성 가스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주의 사항 등만 표시하면 별도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두 기관은 소비자에게는 가연성 가스가 함유된 제품은 불꽃을 향하거나 화기 부근에서 사용하지 말고, 밀폐된 실내에서 사용하면 반드시 환기하라고 당부했다. 또 어린이용 버블 클렌저 제조·판매 사업자에 LPG 등 가연성 가스를 대체하는 분사제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어린이 제품에 가연성 가스 사용을 금지하는 등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관련 부처에 요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