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조선DB

지난달 대형마트 코스트코의 쇼핑카트 관리 담당 직원이 더위 속에서 일하다 사망한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조사에 나섰다.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코스트코 경기 하남점에서 근무하던 30대 근로자 A(31)씨가 쇼핑 카트를 정리하다 쓰러져 숨졌다. 당시 하남시는 낮 최고기온이 33도에 달하면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A씨가 일하던 주차장은 냉방 시스템이 열악하고 벽면이 뚫려 있어 외부 열기에 그대로 노출된 곳이었다. A씨는 매시간 200개 안팎에 달하는 카트를 모아 매장 입구로 옮겼다.

고용부는 폭염에 의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단속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 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을 직업성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고용부가 이번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코스트코코리아 경영진을 처벌하면 외국계 회사로는 에쓰오일에 이어 두 번째 사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