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명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8일 서울 영등포구 협회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연말 시행을 앞둔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에 대해 "본사와 점주의 소통을 늘리기보다 갈등과 분쟁을 키울 수 있다"며 전면 보완을 요구했다.

나명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은 8일 서울 영등포구 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시행령이 법 취지를 오히려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전면 보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협회가 문제 삼은 부분은 ▲단체 등록 요건 ▲협의 대상 및 제외 사유 ▲제3자 참여 ▲재협의 제한 등 4가지다.

정부안은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10% 이상이 가입하고 가입자가 30명 이상인 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협회는 정부안대로 10% 기준을 유지하면, 한 브랜드에서 최대 10개 등록단체가 본사에 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대표성을 확보하려면 등록 요건을 '4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의견을 모아서 통지만 할 뿐 미가입 점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며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 대상 범위를 '가맹계약서 법정 기재 사항 전반'으로 정한 것도 문제로 꼽았다. 출점 전략이나 신제품, 가격 산정 방식 등 브랜드 핵심 전략과 직결되는 민감한 정보까지 협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이유다. 정부안은 브랜드의 통일성을 훼손하거나 부당한 경영 간섭에 해당하는 요구를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지만, 협회는 항목별로 협의 대상과 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본사와 점주 외에 '당사자를 적법하게 대리하는 자'가 협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쟁점이다. 협회는 변호사 등 계약관계가 입증된 대리인을 제외한 제3자의 참여는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재협의 기간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정부안의 동일 주제 180일, 별개 주제 60일을 각각 1년과 90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광고·판촉 약정 등은 연 단위 전략과 연계되는 만큼 동일 주제의 재협의 기간을 1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별개 주제 역시 여러 등록단체가 안건을 나눠 요구할 경우 '상시 협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 회장은 "업계는 6월 정부 초안에 우려가 있었지만 제도의 취지를 존중하며 성실하게 논의했고 균형 있는 안이 마련되기를 기다렸다"며 "예고안의 내용이 오히려 악화됐고 사전 협의와 설명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협회는 오는 11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시행령 개정안의 전면 보완을 건의할 예정이다.

협회는 또 소수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불공정행위가 업계 전체에 대한 규제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상생·윤리경영을 이행한 회원사를 대상으로 연내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나 회장은 "특정 몇몇 브랜드의 갑질이 1만여개 가맹본부의 프레임으로 씌워지는 게 가슴 아프다"며 "본부 최고경영자(CEO)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