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아워홈 용인공장에서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중태에 빠졌던 5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입원 37일 만에 숨졌다.
16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등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사고 이후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아온 50대 근로자 A씨가 전날 오전 숨졌다.
A씨는 지난달 8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 어묵꼬치 포장라인 컨베이어벨트 회전축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아워홈 하청업체 소속인 A씨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고 발생 37일 만에 숨졌다.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인은 질식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컨베이어벨트 상단을 덮어 끼임 사고를 방지하는 안전 덮개가 설치되지 않았던 사실을 파악하고 아워홈과 하청업체 안전관리자 각 1명을 형사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3일 공장을 압수수색해 작업계획서와 안전관리 자료, 재발 방지 대책 이행 자료 등을 확보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강제 수사를 진행했다. A씨가 숨지면서 경찰은 피의자들에게 적용한 혐의를 업무상과실치상에서 업무상과실치사로 변경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참고인 조사 등을 토대로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아워홈은 유가족 지원과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워홈 관계자는 "사고 직원의 건강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나 끝내 유명을 달리하시게 돼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유가족 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당일 김태원 아워홈 대표이사도 본인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