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등에서 '무니코틴' 제품으로 판매되던 액상형 흡입제품 상당수에서 니코틴과 신종 유사 니코틴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합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도 확인되면서 정부가 단속과 제도 개선에 나섰다.

지난 2월 서울의 한 전자담배 매장에 전자담배가 진열되어 있다. / 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 시장에서 무니코틴을 강조해 판매 중인 액상형 흡입제품 105개를 수거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13개 제품에서 담배 성분인 니코틴이 검출됐다고 25일 밝혔다. 또 다른 12개 제품에서는 유사 니코틴의 일종인 '6-메틸니코틴'이 나왔다.

6-메틸니코틴은 신종 합성 화학물질로, 국내외에서 유해성 평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미검증 물질이다.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폐질환 등 건강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유사 니코틴 수입 통관량은 약 15톤(t)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올해 들어서만 13톤이 수입되는 등 관련 물질의 국내 유입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유해 성분이 검출된 제품을 유통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조치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실제 니코틴이 포함된 제품에 대해 즉각 수사를 의뢰하고, 담배사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대응할 방침이다.

현행 법령상 니코틴이 포함된 제품은 '담배'로 분류된다. 담배수입판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해당 제품을 판매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유사 니코틴이 검출된 제품을 취급한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 쿠팡과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에는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도 청소년 대상 교육에 나선다. 무니코틴을 표방한 액상형 흡입제품도 담배와 마찬가지로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도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유사한 변종 물질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지난 15일부터 관련 제품을 수입 신고할 때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을 기재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을 의무화했다. 유사 니코틴 함유 여부도 반드시 적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다.

식약처는 올해 안에 6-메틸니코틴에 대한 유해성 평가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다른 유사 니코틴 물질이 새롭게 등장할 가능성에 대비한 연구도 진행한다.

식약처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액상형 흡입제품의 유사 니코틴 함유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유해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 니코틴 규제·관리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