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식품기업 아워홈의 용인 공장에서 8일 발생한 끼임 사고로 협력 업체 근로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아워홈 용인 공장에서는 지난해 4월에도 끼임 사고로 근로자가 숨졌다.
8일 오후 2시 50분쯤 경기 용인 처인구 남사읍 아워홈 용인2공장 4층 어묵 꼬치 포장 작업장에서 50대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응급조치를 받은 뒤 오후 3시 25분쯤 약 9.5㎞ 떨어진 오산한국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 병원 치료가 진행 중이다.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 경찰은 A씨가 착용한 위생모자가 컨베이어 벨트 기계에 말리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폐쇄회로(CC)TV 영상 확보 및 목격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사측이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다 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이를 게을리한 정황이 드러나면 책임자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처벌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 발생 공장에선 지난해 4월에도 30대 근로자 B씨가 냉각 기계에 목이 끼어 심정지 상태로 호송됐으나 닷새 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해 3월에도 협력 업체 소속 30대 근로자의 팔과 손이 끼이는 사고가 났다.
김태원 아워홈 대표는 사과문을 통해 "업무 현장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깊이 사죄드린다"면서 "특히 중상을 입은 직원과 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해당 직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할 예정"이라며 "사고 발생 생산 라인은 운영을 멈추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했다.
아워홈은 원인 규명을 위한 모든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전 사업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