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코리아가 다음 달 선불식 충전카드 잔액 환불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가운데, 소위 '카드깡' 형태의 환불 악용을 우려해 10만원 e카드 교환권 판매를 모든 채널에서 중단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26일부터 카카오톡 선물하기·네이버플러스스토어 등 모든 채널에서 10만원 e카드 교환권 판매를 중단했다. 판매 중단 기간은 카드 잔액 전액 환불이 종료되는 다음 달 1~14일이다. 신규 무기명 실물카드 판매도 중단했고, e카드 교환권을 무기명 스타벅스 카드로 교환하는 것도 일시 중단했다.
앞서 스타벅스코리아는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충전 금액 사용 비율 조건과 관계없이 고객이 요청할 경우 전액 환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충전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만 나머지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었다. 지난 18일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이 불거지면서 일부 고객들 사이에서 리워드 회원 탈퇴와 스타벅스 카드 잔액 환불 요구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이후 신용카드로 선불카드를 대량 구매하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실제로 최근 당근마켓·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스타벅스 e카드 구매합니다' 등의 게시물이 늘었다. 스타벅스 e카드는 중고거래 시장에서는 통상 액면가보다 5~10% 할인된 가격에 거래된다. 일례로 200만원 상당의 e카드를 10% 할인된 180만원 수준에 구매한 뒤 환불 기간에 전액을 돌려받으면 약 20만 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일부 B2B(기업 간 거래) 모바일 상품권 플랫폼에서도 e카드 교환권 판매를 임시 중단했다. 일반적으로 기업 회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는 플랫폼들은 e카드를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할인된 가격에 e카드를 구매한 뒤 액면가 그대로 환불받아 차익을 남기는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는 "현금화 등 일부 악용 가능성을 고려해 고액권, 무기명 실물카드 등을 일시적으로 모든 채널에서 판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다만 1·2·3·5만원권과 물품교환형 상품권은 그대로 판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