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도넛, 마카롱, 젤리 등 식품 모양으로 제작돼 소비자가 섭취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관련 부당 광고 95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식약처에 따르면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화장품 광고 자문 민·관 협의체'로부터 자문을 받아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화장품법은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 판매와 제조 등을 금지하고 있다.
적발된 유형은 ▲인체세정용 화장비누(68건, 72%) ▲목욕용 입욕제(22건, 23%) ▲인체세정용 바디클렌저(2건, 2%) ▲색조 화장용 립밤(1건, 1%) ▲기초화장품 핸드크림(1건, 1%) ▲기초화장품 바디로션(1건, 1%)이다. 컵케이크, 마카롱, 도넛, 사탕, 떡, 젤리, 과일 등 형태로 소비자가 식품으로 잘못 인식해 섭취할 우려가 있는 제품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부당광고 게시물 95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 해당 화장품을 광고·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방정부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시중에 해당 화장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동일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며 "화장품을 섭취하면 구토, 복통이 일어날 수 있고 심할 경우 신체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영·유아와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