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코리아는 스타벅스 카드 잔액 환불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관련 시스템 개발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충전 금액 사용 비율과 관계없이 고객 요청 시 예외 환불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에 따라 최종 충전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만 남은 40% 이하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었다. 이번 한시 조치가 시행되면 해당 기간에는 60% 이상 사용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잔액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 시내 한 스타벅스 매장의 모습. /뉴스1

이번 조치는 최근 스타벅스코리아의 부적절한 마케팅 논란 이후 일부 고객들 사이에서 리워드 회원 탈퇴와 스타벅스 카드 잔액 환불 요구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스타벅스 카드는 선불 충전식 결제 수단인 만큼 기존 약관상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해야 남은 잔액 환불이 가능했지만, 논란 이후 불매 움직임과 함께 "사용 조건 없이 남은 금액을 돌려받게 해달라"는 요구가 커졌다. 이에 스타벅스는 고객 불편을 줄이고 사태 수습에 나서기 위해 한시적으로 환불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무거운 책임감과 자숙의 마음을 갖고 최근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기준을 완화해 운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스타벅스 카드를 보유한 고객은 누구나 6월 1일부터 14일까지 스타벅스 모바일 앱을 통해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환불금은 신청 후 7영업일 이내 지급된다. 계정당 환불 가능 금액은 현재 스타벅스 카드 최대 보유 잔액 한도인 200만원까지다.

다만 매장을 통한 환불은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스타벅스 앱에 등록하지 않은 무기명 실물 카드에 한해 매장 환불이 가능하다.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 탈퇴를 즉시 원하는 고객을 위한 절차도 마련했다. 해당 고객은 매장을 방문해 보유 잔액을 무기명 실물 카드로 전액 이전하면 예외 환불 기간 전에도 회원 탈퇴가 가능하다. 이후 6월 1일부터 14일까지 매장을 방문하면 사용 조건 없이 현금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스타벅스는 예외 환불 기간 동안 매장별 응대 부담과 현금화 악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부 스타벅스 카드 관련 편의 기능과 잔액 충전 한도를 제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환불 절차와 유의사항은 스타벅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추후 안내된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향후 스타벅스 카드 환불 규정과 관련해 소비자 의견을 듣고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