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행한 '두바이 쫀득 쿠키'(일명 두쫀쿠)를 섭취하고 알레르기가 발생하거나 치아 손상 등 위해를 입은 사례가 잇따르자 한국소비자원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2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두바이 쫀득 쿠키 관련 위해 정보는 총 23건이었다.
섭취 후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한 경우가 11건(47.8%)으로 가장 많았고 소화계통 장애 5건(21.7%), 이물질 혼입으로 인한 치아손상 4건(17.4%), 이물질 발견 2건(8.7%), 이물질로 인한 구강 내 출혈 1건(4.4%) 순이었다.
두바이 쫀득쿠키는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 크림을 섞은 속재료를 코코아 가루를 섞은 마시멜로로 감싼 디저트로, 밀·우유·견과류 등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포함돼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서는 관련 정보 표시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두바이 쫀득 쿠키 40개 제품의 온라인 판매 페이지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가 미흡하거나 미표시한 판매처가 27곳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소비기한 표시 미흡은 35곳, 원산지 표시 미흡은 16곳으로 나타났다.
원재료 특성상 견과류 껍질이나 딱딱하게 뭉친 카다이프 등이 혼입될 가능성이 있어 치아 손상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두바이 쫀득 쿠키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거래되고 있지만 개인이 영업 신고 없이 식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타인에게 재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상 금지돼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두바이 쫀득 쿠키 온라인 판매시 주의사항'을 제작해 판매업체들에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