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이마트24가 판매한 초콜릿 가공품 '크리스타초코뿅'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남 김해 소재 식품 제조·가공업체 '에이원식품'이 제조하고 이마트24가 유통·판매한 해당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돼 판매를 중단하고 제품 회수에 나섰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대상인 '밀'을 사용했음에도 해당 내용이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기한이 2026년 12월 2일 또는 2026년 12월 3일로 표기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김해시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측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