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003230)이 'Buldak'(불닭) 브랜드의 국내 상표권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삼양식품은 불닭 브랜드 영문명 상표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중 지식재산처에 출원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서울 시내의 대형마트에 진열된 불닭볶음면. /뉴스1

앞서 지난달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삼양식품은 전 세계 88개국에 상표권 등록을 하고 있지만 27개국에서 분쟁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해외에서 K브랜드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국내 및 해외 상표권 확보"를 위해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후 삼양식품은 최근 신문 광고를 내고 "Buldak은 삼양식품이 소유하고 쌓아온 고유한 브랜드 자산"이라며 "우리 정부가 보증하는 '고유 브랜드'라는 날개는 불닭을 모방 제품, 유사 제품과 명확히 구분해 시장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업계에 따르면,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높아진 2020년대부터 해외에서 모방 제품이 늘었다. 중국과 동남아, 미국을 비롯해 최근에는 유럽, 중동, 아프리카에서도 불닭볶음면 모방 제품이 나왔다. 중국에서는 불닭볶음면의 중문 명칭인 '불닭면'(火鷄麵)이 들어간 이름의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북한에서 '불닭볶음면' 포장지를 모방해 만든 제품이 중국에서 유통된다는 보도도 나왔다.

삼양식품은 해외에서 경고장 발송, 분쟁 조정 신청, 지식재산청 신고, 압류 신청서 제출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허법원은 지난 2008년 '불닭'이라는 명칭은 이미 보통명사처럼 널리 사용되고 있어 상표로서 식별력을 잃어 누구나 상표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삼양식품은 국내에서 영문 명칭 'Buldak'의 상표 출원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