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그룹 CI. /삼양사 제공

삼양사(145990)는 12일 설탕 담합 관련 사과의 뜻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삼양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설탕 담합)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 일부 기업 간 거래(B2B) 영업 관행과 내부 관리 체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삼양사는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 지침을 개정해 공정거래법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해 가격·물량 협의를 금지하고, 담합 제안 시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전(全) 사업 부문의 영업 관행과 거래 프로세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해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찾아 즉시 시정할 방침이다.

또 공정위가 권고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지속적으로 운영할 뿐 아니라, 익명 신고와 모니터링 강화 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임직원 교육 체계도 정비해 전사 대상 담합 방지 특별 컴플라이언스(준법 경영)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삼양사 관계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시장 질서 확립과 이해관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공정위는 CJ제일제당(097950)·삼양사·대한제당(001790) 등 설탕 제조·판매자에 대해 법 위반 행위 금지 명령·가격 변경 현황 보고 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총 40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당사 3곳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설탕 판매 가격 변경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