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이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또 연장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대법원의 차액가맹금 반환 확정판결로 인한 반환금 부담이 늘어나면서 인수·자금 조달 구조 전반에 부담이 커졌을 뿐 아니라 불황 속에서 한국피자헛을 인수할 후보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내달 13일로 연장했다. 기존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했던 날은 지난 16일이었다.
한국피자헛은 2024년 11월 가맹 점주들과의 차액가맹금 분쟁과 누적된 재무 부담 등을 이유로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이어 서울회생법원은 2024년 12월 한국피자헛 회생 절차를 개시했다.
당시 최종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2025년 3월 20일이었으나 같은 해 4월로 한 차례 연장됐었다. 회생의 핵심은 신규 자금 유입과 경영 정상화를 전제로 한 인수·합병(M&A) 성사 여부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한국피자헛이 인수 희망자를 찾지 못하면서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국피자헛 M&A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법원의 차액가맹금 반환 확정판결로 인해 비용 부담까지 늘어나자, 인수 매력도가 낮아진 탓이다.
앞서 지난 15일 대법원은 한국피자헛이 가맹 점주들에게 위법적으로 수취한 차액가맹금 약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붙인 마진(이윤)이다. 대법원은 가맹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수자 입장에서는 인수 이후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늘어났다. 여기에 국내 외식업 불황으로 이어진 한국피자헛의 적자 상황도 M&A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2022년 영업손실 3억원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한 후 2023년 영업손실 45억원, 2024년 영업손실 24억원으로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피자헛은 회생 및 매각 관련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2024년 11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개시 결정을 받았고, 삼일 PwC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해 M&A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