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서울 도심의 한 마트 식품 코너./뉴스1

이 기사는 2025년 12월 19일 오전 7시 31분 조선비즈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용되는 당알코올 기준을 한층 강화한다. 어린이 대상 식품에 한해 당알코올 사용 상한을 기존보다 낮춰 '10%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알코올이 설탕 대체 감미료로 널리 활용되는 가운데, 어린이 섭취 안전성을 보다 보수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오는 2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기존에는 캔디류에 한해 당알코올 총합 사용량을 20% 이하로 허용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기준이 절반 수준으로 강화됐다.

당알코올은 설탕보다 열량이 낮거나 혈당 상승이 완만해 '무설탕' 또는 '저당' 제품에 주로 사용되는 감미료다. 이름에 '알코올'이 포함돼 있지만, 음주와 관련된 에탄올과는 전혀 다른 성분으로, 화학적으로는 탄수화물의 일종이다. 설탕 구조에 수소를 첨가해 만든 것이 특징이다. 껌과 캔디, 젤리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비롯해 음료,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설탕을 대체하는 비교적 '가벼운 감미료'로 인식되는 경우도 많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기호식품에 락티톨, 만니톨, D-말티톨, 말티톨시럽, D-소비톨, D-소비톨액, 에리스리톨, 이소말트, 자일리톨, 폴리글리시톨시럽 등의 당알코올을 사용할 경우, 사용량은 총합 10% 미만이어야 한다. 말티톨시럽, D-소비톨액, 폴리글리시톨시럽은 제품에 실제 포함된 말티톨과 소비톨의 함량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일정 함량 이상 사용 시 주의 문구 표시가 의무화되는 표시·광고 규정과도 연동된다.

해외 주요 국가들도 당알코올을 식품 원료로 인정하고 있지만, 관리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캐나다 등은 당알코올 사용 자체를 금지하거나 어린이 식품에 대해 일률적인 사용 비율 상한을 두기보다는, 영양성분 표시와 과다 섭취에 대한 소비자 주의 환기를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다.

미국은 영양성분표에 당알코올 함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EU 역시 당알코올에 대해 과다 섭취 시 위장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안전성 평가에서 언급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어린이 기호식품 인증 기준에서 당알코올 사용량 자체를 수치로 제한하고, 일정 함량 이상일 경우 주의 문구 표시까지 연동하는 보다 예방적인 규제 방식을 택하고 있는 셈이다.

당알코올은 소장에서 완전히 흡수되지 않고 대장으로 이동하는 특성 때문에, 일정량 이상 섭취할 경우 복부 팽만, 설사, 복통 등 위장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성인도 과다 섭취 시 불편을 겪을 수 있지만, 체중이 적고 소화 기능이 미성숙한 어린이에게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캔디·껌·젤리 등은 한 번에 여러 개를 섭취하기 쉬워, 의도치 않게 당알코올 섭취량이 빠르게 누적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이번 기준 강화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유지하기 위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 당알코올 사용 기준을 맞추기 위한 레시피 변경과 생산 공정 조정이 불가피해지면서, 특히 중소업체에는 상당한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원부재료 재고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폐기 비용도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체 원료를 찾는 데 비용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전체 제품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꾸준히 연구,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기준 강화를 통해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고, '무설탕' 식품에 대한 과도한 섭취 우려를 줄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