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오찬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방재혁 기자

이 기사는 2025년 12월 11일 오후 4시 17분 조선비즈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식품을 대상으로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도입하는 것입니다. 산업계, 소비자, 과학자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단계별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1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GMO 완전표시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GMO는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만든 농산물·미생물 등을 말한다.

오 처장은 "GMO 완전표시제를 언제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일들이 남아있다"며 "GMO 완전표시제에 대해 합의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지만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위 규정은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더불어 산업계의 원료 수급 문제 등에 대한 우려, 과학자들의 분석까지 전체적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려고 한다.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품목에 한해 GMO 원료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강기능식품의 GMO 표시에 대한 내용이 담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국내에선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 잔류 여부에 따라 표시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유전자변형 원료를 사용했더라도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등이 남아있지 않으면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된 법안은 이를 그대로 두면서 식약처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품목에 대해 유전자변형 여부를 표시하도록 했다. 또 유전자변형 원료가 비의도적으로 혼입됐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이 식약처장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면 GMO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유전자변형 원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제품은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 대상 품목, 표시 방식 등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시행령·고시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식품 업계에선 간장, 대두유, 전분당(물엿, 과당) 등이 표시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유전자변형농산물 수입량은 1000만 톤(t)에 달한다.

한국이 수입하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대부분은 옥수수·대두·카놀라다. 이를 정제해 만든 식용유·전분·당류·첨가물은 과자·라면·음료·소스·베이커리 등 대부분의 가공식품에 들어간다. 가공식품을 취급하는 기업들뿐 아니라 식용유·전분·소스 등을 많이 사용하는 외식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비유전자변형식품을 찾는 소비자 수요에 맞춰 식품 기업이 원료를 바꾸게 되면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가공식품 제조 원가도 덩달아 뛸 수 있다. 비유전자변형식품은 전 세계적으로 공급량이 적어 가격이 높은 탓이다.

시민사회에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GMO 완전표시제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GMO 표시품목을 심의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현재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는 GMO 분과가 없고, 위원회에 식품 업계가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 처장은 이 같은 우려들과 관련, "어디까지 허용 기준을 둬야 할지 어떤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 식약처가 주도하기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들으려고 한다"라며 "다각적으로 검토하면서 챙겨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