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형마트 주류 판매대에 소주 처음처럼이 진열돼 있다./뉴스1

이 기사는 2025년 11월 20일 오전 10시 01분 조선비즈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탁주와 소주의 알코올 도수 기준을 우리 수출 제품에 맞춰 개정하고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식약처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이번 결정이 식약처가 요청한 사항이 전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지난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WTO TBT)에 참석해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 2022년 한국산 탁주(막걸리)와 과일소주의 알코올 도수가 말레이시아 기준보다 낮아 부적합 판정을 받고 수출이 제한되면서 업계는 많은 한국산 주류의 수출 장벽으로 작용하는 말레이시아의 기준 완화를 요청해 왔다.

한국산 주류 알코올 도수는 일반막걸리 6%, 과일막걸리 3%, 과일소주 12~13%인 반면 말레이시아 도수 기준은 탁주 12~20%, 소주 16% 이상이었다. 이에 식약처는 각계와 협력해 의견서를 보내는 등 알코올 도수 기준 완화를 제안했다.

2023년 4월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탁주는 '3% 이상', 소주는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식약처에 알려왔다. 이에 식약처는 양자회담(2023), WTO TBT 위원회(2023~2025) 등 다양한 외교 채널을 활용해 조속한 기준 개정·시행을 추진했고 그 결과 지난달 말레이시아 정부가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아울러 소주 명칭에 우리 고유 명칭인 'Soju'를 추가해 케이(K)주류의 글로벌 위상이 한층 강화됐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말레이시아의 결정은 식약처가 여러 차례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를 추진해 이끌어낸 규제외교의 성공적인 대표 사례"라며 "우리 주류업계가 개정된 규정에 맞춰 수출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