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롯데쇼핑 롯데마트사업본부가 수입해 판매한 베트남산 바나나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식약처에 따르면 롯데마트에서 판매한 베트남산 바나나에서 잔류농약 '클로티아니딘' 및 '티아메톡삼'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
클로티아니딘과 티아메톡삼은 과일, 채소 등에 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농약이다. 수입량은 5만1480㎏으로, 생산연도는 2025년이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멈추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