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푸드QR 소비기한 적용 확대 정책설명회'를 서울 강남구 SETEC 컨벤션센터에서 연다고 17일 밝혔다.
푸드QR코드는 소비자가 식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장치로, 제품에 표시된 QR코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비추면 휴대전화 화면에 식품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때 타임바코드(Time Bar Code) 기술을 적용하겠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타임바코드는 제품 바코드에 소비기한 정보를 입력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판매자가 계산대(POS)에서 QR코드를 스캔하면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결제되지 않고 경고음 등으로 알려 판매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설명회엔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편의점 업체 등 약 2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푸드QR 도입 취지 및 정책 방향 ▲타임바코드 현장 적용 사례 ▲소비기한 정보 탑재 QR 인쇄 기술 안내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이미 타임바코드 기술을 도입한 식품제조·가공업체(롯데웰푸드(280360), SPC삼립(005610)) 관계자가 참석해 실제 적용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 바코드 인쇄장비 제조업체 관계자가 소비기한 정보를 담은 QR 인쇄 방법, 속도 등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현재 편의점 등 일부 관련 업계에서는 소비기한이 짧은 김밥·샌드위치·도시락 등에 타임바코드 기술을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를 빵이나 우유, 분유 등 더 다양한 식품의 QR코드에도 적용(탑재)하도록 추진해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계산대에서 차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식품 안전 관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