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4일 석방 명령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면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상당한 정도로 조사가 진행됐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 심문 과정에서 이 전 위원장이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향후 체포의 필요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단기 공소시효로 인한 사안의 시급성에 비춰 이 전 위원장도 자신의 출석 가능한 일정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최대한 신속히 출석요구에 응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회신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사전에 스스로 약속한 마지막 출석 예정일자에 결국 불출석하게 된 이유로 들고 있는 국회 출석이 과연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남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변호인이 제기하는 일부 의문점에 충분한 경청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이 전 위원장은 즉시 석방 수순을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