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SPC그룹이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의 '곶감 파운드' 제품 일부가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아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구광역시 소재 파리크라상이 제조·판매한 '곶감 파운드'가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파악돼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식약처 제공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대구광역시 소재 파리크라상이 제조·판매한 것으로 소비기한은 오는 23~29일이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잣'을 원재료로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파리크라상은 "원재료명 항목에는 기재돼 있으나, 식약처가 정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항목에는 누락됐다"라며 "제품 원료 자체의 안전성이나 품질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파리크라상은 식약처 지침에 따라 이날부터 고객센터(081-731-2027)를 통해 해당 제품을 무상 환불 조치한다. 아울러 해당 제품에 알레르기 주의 표시를 즉시 반영할 예정이라고 파리크라상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