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입된 베트남산 용과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판매 중단조치 됐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델몬트후레쉬프로듀'가 수입해 판매한 베트남산 용과에서 '티아벤다졸'이 기준치(0.01 ㎎/㎏ 이하) 보다 초과된 0.11㎎/㎏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티아벤다졸은 감귤류, 고구마 등에 사용되는 살균제다. 수입량은 1만 500kg으로 올해 생산물량이다. 국내에는 지난 8일 수입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