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홀딩스(072710)가 조미식품 및 장류 제조업체 세우의 주식 33만주 전량을 약 1000억원에 인수한다고 25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농심홀딩스는 다음 달 1일 세우 지분 100%를 999억9900만원에 취득한다. 농심홀딩스 측은 "간장 및 장류 그리고 조미식품을 제조하는 기업을 인수해 그룹이 영위하는 기존 식품 사업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자 한다"고 했다.
세우는 농심(004370)의 대표 제품인 신라면에 수프를 공급해온 업체다. 라면수프 같은 양념 분말 제품 외에도 간장·고추장·된장·쌈장 등 장류 제품도 생산·판매하고 있다. 자본금 16억5000만원 규모로 지난해 매출은 1368억원, 영업이익은 106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인수를 통해 농심 측은 주력 사업인 라면 및 즉석식품의 경쟁력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라면 맛의 핵심 원재료인 수프를 내재화해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외부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우는 신동원 농심 회장의 외가 5촌 당숙 가족이 운영하고 있다. 5촌 당숙인 김정조 회장이 지분 18.18%를, 김 회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김창경 대표가 지분 60.24%를 각각 가지고 있다.
2021년 농심그룹 계열사로 분류됐던 세우는 같은 해 전체 매출 1082억원 중 약 61%에 해당하는 632억원을 농심과의 거래로 올렸다. 이후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립친족경영'을 인정받고 기업집단에서 계열 분리됐지만 농심과는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독립친족경영 인정제도는 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 또는 임원(독립경영자)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회사를 기업집단에서 제외하고 해당 친족 등을 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