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표 밀맥주'를 함께 선보이며 수제맥주 붐을 일으켰던 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 간 상표권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18일 대한제분은 "세븐브로이의 지속적인 허위 주장으로 명예와 업무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업무를 방해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데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븐브로이가 주장하는 손해는 대한제분과 무관해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곰표밀맥주는 제조를 맡은 세븐브로이와 상표권을 보유한 대한제분이 협업해 2020년 5월 선보인 맥주다. 출시 3년간 6000만 캔 판매고를 올리며 수제 맥주 열풍을 이끌었다. 2019년까지 적자였던 세븐브로이는 2021년 118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부활했고, 여세를 몰아 코스닥시장 상장까지 준비했다.
2023년 3월 상표 사용 계약이 종료될 떄 대한제분은 제조사를 세븐브로이에서 제주맥주로 변경하며 곰표밀맥주 시즌 2를 내놨다.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앞세워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갑질을 했고, 곰표밀맥주의 제조법을 제주맥주에 유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제분 입장은 곰표 밀맥주 협업이 3년 기한의 상표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일시적 프로젝트였으며 2023년 계약 만료와 함께 정상 종료됐다는 점이다. 회사에 따르면 곰표 밀맥주는 3년간 약 800억원의 누적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대한제분이 받은 로열티는 연평균 4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대한제분 관계자는 "당사는 상표만 제공했을 뿐 제조와 판매로 인한 수익은 모두 세븐브로이에 귀속됐다"며 "수익 대부분을 가져간 쪽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제조법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세븐브로이로부터 제조법을 받은 적이 없고 제주맥주에 이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라며 "제조 핵심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일반 행정서류를 근거로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전했다.
다만 세븐브로이 측은 대한제분의 이 같은 입장에 즉시 반발하며 계약 종료 이후 유사 제품 출시와 재고 폐기로 인한 실질적 피해를 주장했다. 세븐브로이 측은 "계약이 3년 기한으로 종료된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종료 직후 성분과 포장 디자인이 기존 곰표 밀맥주와 거의 동일한 제품이 타 제조사를 통해 출시됐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또 계약 종료 직전까지 생산된 2000톤 이상의 완성 맥주가 유통되지 못하고 폐기된 점도 지적했다.
또 "맥주는 수백 가지 원재료와 그 조합, 배합 비율에 따라 품질이 좌우되는 고도의 개발 과정을 거친다. 세븐브로이는 곰표 맥주를 개발하는 데만 6개월이 걸렸다"라며 "제주맥주는 기존 제품과 성분과 함량이 거의 동일하고 불과 한두 달 만에 개발부터 식약처 신고까지 마쳤다니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제분은 새로운 재미를 주기 위해 세븐브로이와 계약을 해지했다고 하지만 이후 출시된 제품은 포장, 캔, 성분까지 기존 제품과 거의 동일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