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5월 2일 오전 11시 19분 조선비즈 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2일 식약처는 작년 5월 8일 시작해 오는 7일 종료 예정이었던 시범사업 시한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식약처에 따르면 그간 개인 간 거래된 제품에서 이상사례 발생 등 안전성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다. 다만 향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해 소비자 안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살펴보기 위해 종료 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유지하되 건강기능식품 가격 다양성과 소비자 거래 편의를 고려해 누적 거래액 상한은 없애기로 했다.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는 기준도 완화한다. 소비기한 내에 소비기한이 명확히 보이도록 게시하기만 하면 된다. 반면 중고거래 플랫폼상의 불법거래 금지 조항이나 이상사례 신고 안내 사항을 추가하는 등 소비자 안전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한다.
식약처는 "당근, 번개장터 이외 시범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중고나라' 등 다른 플랫폼의 관리시스템 등을 살펴본 후 거래 가능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