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오는 15일부터 식품 제조용으로 수입한 원료를 다른 제조사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수입식품 분야 규제 개선 과제 2건을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식의약 규제 혁신 3.0 과제'의 일환으로, 산업계에 식품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에 앞서 지난달 29일 적극행정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선제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심의 결과에 따라 식품 제조에 필요한 원료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다른 제조사에서 원료를 구매해 사용할 수 있도록 수입 원료의 용도 변경 요건도 확대된다. 그간 식품 제조용 원료는 수입자의 폐업·파산 등으로 계속 사용할 수 없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식약처의 용도 변경 승인을 받아 다른 제조업소에 판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전쟁 등 국제 정세가 급변하면서 안정적인 원료 수급이 어려워져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이 같은 식품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식약처는 식품 제조용 수입 원료의 용도 변경 승인 요건을 전쟁·감염병·자연재해 등으로 원료 확보가 어려운 제조업체가 요청하는 경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원료 수급이 불안정한 시기에도 원활한 식품 생산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 외에 영업자의 책임이 아닌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영업장 소재지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엔 영업 등록 사항 변경 수수료(2만6500원)를 면제해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도 해소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이 우리나라 식품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합리적인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